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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이 넘어진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0일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2분쯤 전남 광양시 성황동의 한 사거리에 넘어져 있는 6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넘어진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전 B씨가 왜 길에 쓰러져 있었는지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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