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 결과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 자료사진. 지난 19일 열린 제13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취임식.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방위사업청이 27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1호 및 4호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와 관련해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사청의 계약심의위 결과를 두고 방산업계에서는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다산기공 등 이미 유사하거나 현대중공업보다 경미한 사유로 기존에 제재를 받았던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힘 센 업체는 정치인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성하니 이렇게 봐 주고 힘 없는 업체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기밀 유출을 한 업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됐다”고 토로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 [HD현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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