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만 9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67)씨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 소재 어린이집에서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방석을 덮고 팔꿈치로 눌러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직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시간가량 방치하다, B군이 숨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119에 신고했다.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B군은 숨졌다.

A씨는 또 다른 아동들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밥을 바로 받아먹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가락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밀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반면 2심은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중 1회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