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법률 중 53.4% 겨우 처리
규제신설·강화 법안은 1674개 발의
산업입지법·외국인고용법 상임위 계류
2월 임시국회 열려도 정쟁에 밀리나 우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21대 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규제 해소 실적은 신통치 않다. 국회에 제출된 규제혁신법률 처리는 겨우 절반을 넘어섰으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 혁파도 모두 끝내지 못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민생·규제해소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119개에 불과하다. 전체의 53.4% 수준이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규제 신설·강화 법안 개수가 이날 기준 1674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로 지목한 6개 규제법안 가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숙려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산업입지법은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용도 전환이 가능한 면적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생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해 투자자 혼란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노후산업단지(산단)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재생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처음 발의됐으나, 올해 1월 임시국회 중인 지난 25일에서야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 업무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인력을 양성·활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역시 지난해 9월 발의됐으나, 지난해 11월 상임위 소위에 회부되는데 그쳤다. 아직까지 소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킬러규제인 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1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으나, 일부 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있다. 긴급 재난대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며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사업내용·지역특성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추정/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 후속 조치가 남은 셈이다.

여기에 방위산업(방산) 기업들의 약 30조원에 달하는 폴란드 수출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도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는 K-방산 안티냐” 수출 길 발목 잡기? 30조 폴란드 계약 어쩌나 [비즈360] 참조)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어, 민생·규제해소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회 임기가 끝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된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