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첨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R&D(연구개발) 및 산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첨생법을 통과시켰다.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되살릴 수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대표적인 첨단재생 의료로 꼽힌다. 그러나 그동안은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목적 임상연구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로 첨생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인 탓에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금지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제약이 있는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하지만 첨생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중증 환자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에 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