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월 25일(목), 2월 1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권고 및 공표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보다 원활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그간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미비점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에서 창업에 성공한 한국계 기업이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국내에 지사나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무경 의원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주역이다”면서 “우수한 스타트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