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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이 잔인한데다 고의성이 인정되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2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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