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0일,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 「공공데이터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국가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한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여 누구든지 쉽게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리걸테크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우선적으로 7~8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3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여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에는 먼저 3~4개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약 50만 건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하게 되면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22년부터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참여하여 총 10곳의 행정위원회 결정문을 개방 중에 있다. 202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을,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각각 개방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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