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신년대담’ 녹화방송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매년 사고사망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됐지만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지불 역량도 줄어들고 만약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통계를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를 보면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중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247명으로 전년(248명)보다 1명 감소했다. 지난해 1~3분기에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전년보다 10명 줄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비해 사고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민주노총은 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가 감소해 지난해엔 역대 가장 적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실제 처벌과 기소가 이뤄지면서 현장에서 사고 방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