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주호민 만화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호민 만화가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근무 학교에서 수업 중 주호민 만화가의 9세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형을 받지 않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될 시 유예한 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문제가 된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KBS 보도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몰래 녹음은 교사와 학생간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은 유감”이라며 “유죄로 인정된 발언도 무죄 받은 발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