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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주호민 만화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근무 학교에서 수업 중 주호민 만화가의 9세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형을 받지 않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될 시 유예한 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문제가 된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KBS 보도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몰래 녹음은 교사와 학생간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은 유감”이라며 “유죄로 인정된 발언도 무죄 받은 발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