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 발간

서울역사박물관, 매물 거래 문서 304점 수록

조선시대에도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백성들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서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했다.

한성부는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려고 거래 당사자와 증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문서를 발급했다. 부동산 매매과정은 문서로 작성해 소유주가 보관했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이어 붙여 매수인에게 양도했다.

이 문서들은 매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이자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록이 담긴 역사 자료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최근 발간한 소장유물자료집14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에는 조선후기 서울 중부와 동부에서 거래된 토지와 가옥 매매 문서 304점이 수록됐다.

이중 동대문 밖 농지 거래 문서는 36점의 문서가 연결돼 길이만 12m에 이른다. 1609년부터 1765년까지 토지 거래 이력과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 기와집은 180년간 거래된 이력이 남아있다. 1724년 은화 300냥(동전 약 600냥에 해당)이었던 집깞이 19세기 중반까지 서서히 상승하더니, 19세기 말에 동전 2만8000냥으로 폭등했다.

이는 한성부 집값 상승과 조선 말기 인플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18세기 전반 쌀 1섬은 은화 1~2냥 정도에 거래됐다. 당시 1섬은 약 80㎏로 추산된다. 현재 80kg 산지 쌀값은 20만 원 정도니 은화 300냥은 현재 가치로 4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비가 자기 집을 매도하는 사례도 있다. 신분을 사비(私婢)로 기록한 효생이란 인물은 지금의 종로 공평동 부근에 기와 5칸,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했다가 은화 150냥에 팔았다. 이 자료는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음을 보여준다.

노비 외에도 여성, 군인, 중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올해 안에 한성부 서부·남부·북부 소재 토지·가옥 매매문서 200여 점을 수록한 소장유물자료집 2편도 이어서 발간할 예정이다.

소장유물자료집은 서울역사박물관 내 기념품점과 서울특별시청 지하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