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혐의 유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1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는 징역 1년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또한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서 2심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됐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법정구속이 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포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같았다. 유 전 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반의 업무는 비리첩보 수집,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 의뢰나 이첩 등 후속적·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불법적 감찰 중단으로 “감찰자료가 수사 기관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수사의뢰 또는 금융위가 진행했어야 할 징계나 형사고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이 끝난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 항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질타에 대해 묻자 “저와 가족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답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