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 법정최고형 선고
검찰 “판결문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건축왕’이라 불린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다.

선고 직후 검찰은 “법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과 별도로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를 받은 A(6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범죄수익 11억5578만500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겐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약 100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새롭게 전세 계약을 이어갔다고 봤다. 이른바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더 높은 주택)’임을 숨겨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이들 일당의 범행은 A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발각됐다. A씨는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지만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보유한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 중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는 심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동기와 수법이 모두 불량하다”며 “191명의 피해자와 148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당의 전체 범죄 피해 규모는 453억원에 달하지만, 이번 재판은 먼저 재판에 넘겨진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나머지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은 피해자들의 대출금이거나, 퇴직금, 평생 일해 모은 전 재산”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는 이들의 재정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막대해 피해자들이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검찰은 “A씨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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