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이 사고가 발생한 지 563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사진=뉴시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여야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합의했고,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0일 이내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