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 뉴스1

배우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과 영상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8일 오전 구씨가 HB엔터테인먼트(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구씨는 2018년 11월 HB엔터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구씨는 이 과정에서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듬해 이혼을 계기로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구씨는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소속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계약해지 효력과 수익 정산 위법성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제기했고 “계약해지는 정당하며 구씨는 HB엔터에게 유튜브 관련 손해액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구씨는 배상금에 자신이 유튜브 제작에 기여한 몫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중재원에 추가 판단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판정 시비는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구씨는 HB엔터를 상대로 “유튜브 기획·출연 등 과정에서 제공한 노동력 대가 1억여원을 달라”며 2020년 12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중재판정으로 유튜브 제작비를 배상했으니 저작권은 직접 영상에 출연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HB엔터 측은 유튜브 제작은 자체 사업이며 구씨와 공동경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상 출연에 따른 노동력의 대가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심은 지난해 6월 구씨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HB엔터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튜브 채널이 피고(HB엔터) 명의로 개설됐고 출연작에 한정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을 보면, 양측 목적은 영상에 기초한 수익 창출일 뿐, 사업 공동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유튜브 제작에 기여했다는 구씨 주장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며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영상 창작·기획을 맡는 영상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지므로 저작권은 HB엔터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피고는 구두 약정에 따라 원고(구혜선) 출연 영상물로 얻은 이익에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 50%를 정산해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