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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