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속보] 법원 “노환중 교수가 조민에 준 장학금 명목 돈,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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