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chsmo.org/wp-content/uploads/2024/02/20240201510716.jpg)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 )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광열(사진) 군수는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한 11명은 각각 9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당내경선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덕=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