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약 5년간의 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미루는 등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거나, 양 전 원장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년 11달, 290번 공판 끝에 나온 1심 판결인데 판결 선고에만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이 적용한 47개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 법원은 먼저, 재판개입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 권한을 남용했다는 말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정상적인 논의라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으려던 거라고 봤지만, 법원은 그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의혹은 위법하다면서도 무죄였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재량껏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또, 비판적 소모임을 와해시킨 과정에 양 전 원장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고 동향을 수집하고, 언론 칼럼까지 대필해 준 혐의, 비자금 조성 등 비교적 사소한 혐의들까지 수뇌부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47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했습니다.

5년 재판 끝에 완패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