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올리는 등 행위가 금융감독원 기획검사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규정을 위반한 중대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5개 증권사를 상대로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사진=뉴스1

부동산PF는 토지매입에서 인·허가까지의 과정인 ‘초기 브릿지론’과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뤄지는 ‘본PF’로 나뉘어진다. 증권사는 이 초기 브릿지론과 본PF기간 중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대주단 등 각자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 PF구조 자문 등을 조율하거나 직접 대출·채무보증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의 이 과정에서 담당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 대상 증권사 중 한 곳의 임원 A씨는 PF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사업장의 개발진행 정보를 이용, 본인 관계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를 500억원 상당의 가액에 매각해 이익을 부당하게 올렸다. A씨 관련 법인은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의 취득 매각을 통해 사업부지 가치 상승 등에 따른 향후 사업 예상수익 일부를 개발사업 완료전에 얻은 것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A씨는 또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본인 법인 관련 시행사들에 700억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등의 명목으로 총 40억원 상당액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A씨가 사적으로 대여한 것 중 일부는 당시 20%인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의 임원 B씨는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은 뒤 본인, 동료, 지인등과 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밖에 또다른 증권사 임원 C씨는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얻은 뒤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 내지 임대해 이 중 일부를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 심사·승인을 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 대출이 실행되거나, 자산관리 중인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유동화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한 증권사들의 사례가 적발됐다. 내부통제 취약 사례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최초 승인받은 자금사용계획에 비해 더 비용을 썼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본PF를 주선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선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의혹 및 민원도 지속됨에 따라 기획기사를 진행했다”며 “확인된 규정위반 사항에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내부통제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하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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