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해 기존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을 이달부터 부산, 광주, 제주 등 남부지역 8개** 시‧도까지 확대 운영 중 이라고 밝혔다.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방청은 `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하여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해당 출동 분석 결과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되었으며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비용 도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청은 그동안 통합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헬기의 활동 특성과 출동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들로 전문추진단(T/F)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체결(`18년) ▲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20년)* 및 예산확보(‘24년 현재 설계 진행중) ▲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20년) ▲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21년)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및 통합지휘‧조정을 위한 법령개정(`20년)** 및 운항관제실 설치(`21년) 등이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119항공정비실 설치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2조의2 “119운항관제실설치 등”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보다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긴급 이송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이 마련 된 것”이라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반사항 등을 정비하여 통합출동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