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7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심공판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 참석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재판부는 “정부가 형제복지원 운영과 부랑인 단속 및 수용 등의 근거로 삼았던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410호)’이 위헌, 위법해 적법한 부랑인 수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에 부랑인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수용할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강제 수용한 것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사건이 대표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내무부 훈령을 적용·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주위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직무행위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되,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 기회 및 적절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1억원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라고 명령했다.

 

또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었거나 현재 경제적 상황 및 형제복지원 수용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1억원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해 위자료를 산정하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의 개별 수용추정기간과 최초 입소 연령, 후유장애 및 현재 경제상태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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