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돌입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일선청과 교정기관에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질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으로 읽힌다.


사면은 크게 기준 사면과 특정인 사면으로 나뉜다. 기준 사면은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특정인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특정 인물 사면을 뜻한다.


법무부는 그간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으로 특별배려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배려 수형자는 임신 상태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형집행졍지자), 장애 수형자, 고령자 등이다.


이번 공문에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특정 인물 사면이 아닌 특별배려 수형자 등 기준 사면 대상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후에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며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특정인 사면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은 공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에 대해 사전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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