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법정 대면

朴 측, 대통령실 외압의혹 집중 추궁
金, 질의 나올 때마다 격하게 반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약 6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수사개입에 대한 질의가 나올 때마다 격하게 반발하며 부하였던 박 전 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사령관은 1일 오전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왼쪽),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뉴스1·해병대1사단 제공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김 사령관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소장(당시 준장)이 나눈 메시지를 보여주며 김 사령관이 당시에도 이첩보류 및 혐의자 제외 지시가 위법하단 사실을 인식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메시지에는 김 사령관이 박 소장에게 ‘수사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박 전 단장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김 사령관에게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사실과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과의 통화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때마다 격렬히 반발했다. 특히 ‘장관이 (수사결과보고) 결재를 번복해서 사령관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의에는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적 없다”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재판 말미에 자신의 부하였던 박 전 단장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군인이 명확한 지시사항을 어긴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서는 김 사령관을 향해 야유와 욕설이 나왔다.

 

반면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재판 시작 전 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돌이켜보면 저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됐다”며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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