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춘천 석사동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하고 이중 1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택 화장실 안에서 새끼 강아지 두 마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강아지 3마리의 오물을 치우지 않고 사료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 특히 2022년 12월2일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