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 “재산권 침해” 주장
헌재, “부동산 투기 억제 필요”
“세금 부담 정도, 비합리적이지 않아”
“공익이 재산권 침해 등 사익에 비해 더 크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종부세가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금 부담 정도도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총 56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구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최대 6%까지 올랐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 1주택자의 세율(0.6~3.0%)보다 두 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 증가가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 원칙 등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2022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주택은 단순 투자가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는 등의 이유로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헌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 역시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살핀다. 헌재는 종부세가 이 기준에 모두 맞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부세 제도의 목적부터 살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수단 역시 적합하다고 봤다. 헌재는 “소유 주택 수 및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달리 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했다. 헌재는 “청구인들 중 일부는 세부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지만,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보면, 세부담 상한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헌재는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공익이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균형성이 유지된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