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특례법 등 17개 법률 공익신고 대상 추가
마약범죄 신고자 불법행위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약범죄를 공익신고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비타민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마약류.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마약범죄와 관련한 공익신고를 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 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왔고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마약 사건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인적사항은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리고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