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피하고 행정지도만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 방사청의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개최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심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원천 제한할 지 주목해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총 사업비 규모가 7.8조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간조 사업 입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컸다.

HD현대중공업은 “최종 행정 처분 ‘경고’ 공문을 받았다”며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등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