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 연합뉴스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소속사의 손을 들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1억7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 안재현(36)과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이혼 전후 ‘HB엔터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양측간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하에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에 들어간 관련 비용 35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에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HB엔터에 유튜브 채널 출연료 및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은 소송에서 “HB엔터에 돈을 지급했지만 HB엔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며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서 자신은 노무를, HB엔터 제작비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으나 약정 소급으로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외 구혜선은 1심 소송에서 ‘유튜브 영상을 복제·배포하지 말아 달라’는 청구도 더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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