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역 내 환경오염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광양경제청 제공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감시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연휴 전에는 사업장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연휴 기간(2월 9일∼12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황실(061-760-5223)을 운영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관내 산업단지 주변 오염물질 배출 우려 사업장 및 인근 하천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를 통해 설 연휴 기간 상황실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오염물질 외부 유출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관리 취약시기에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께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관리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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