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뉴스1

부산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김모(67)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씨 신상 공개에 동의한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한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경우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은 앞서 김씨의 당적도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4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대표를 습격하기 하루 전부터 미리 구입한 흉기를 들고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는 지난해 4월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일부 개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이 흉기를 들고 이 대표의 일정에 따라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다. 범행 장소인 가덕도도 사건 하루 전날 미리 답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씨가 이동할 때 일반 차량 2대를 얻어 탄 것과 관련해 경찰은 “차주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공범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김씨로부터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4 용지 8장 분량의 ‘남기는 말’은 김씨가 체포될 때 갖고 있었던 문서로, 경찰은 이미 확보한 ‘남기는 말’과 A씨가 발송하기로 약속했던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8일 오후 11시30분쯤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었다”고 A씨 석방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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