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힘찬, 강간·불법 촬영한 혐의
檢 “팬심 이용해 저지른 교묘한 범행”
“1심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 구해야”

서울서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 대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힘찬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일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해 저지른 교묘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간음하고 불법 촬영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돼 구속됐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남자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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