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27일부터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야 협상 결렬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소규모 기업뿐 아니라 음식점·빵집·카페 등 영세 사업장 83만여 곳이 적용 대상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작년 말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87%가 준비 부족 상태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