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고등학생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사립고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교사는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이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는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에게 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으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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